국일신동 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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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9년 07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7월 06일부터 2019년 07월 10일까지(또는 제27기 임시주주총회 종료일까지)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6월 20일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58

국일신동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연경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